영탁 측, 예천양조 기만 재차 호소 "60대 母에 의도적 접근"
입력: 2021.08.25 10:35 / 수정: 2021.08.25 10:35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협박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천양조 제공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협박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천양조 제공

"영탁 상표권 갈취 위한 공갈 및 협박…주중 고소장 제출 완료"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트로트가수 영탁의 소속사가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분쟁에 대해 재차 호소했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25일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안내드린다"며 각종 의혹에 관해 상세하게 반박했다.

먼저 뉴에라는 "예천양조는 의도적으로 영탁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며 "모친이 자청해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와 뉴에라가 이미 상표권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후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모친에게 접근해 사건에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뉴에라는 "모친은 예천양조의 기만행위에 말려들 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뉴에라에 따르면 영탁의 모친은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다. 이후 예천양조 측은 모친에게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를 제안했다는 것.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기 회사 주식의 일정 수량을 일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즉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뉴에라는 돼지머리 등의 갑질 주장 역시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에서 먼저 모친에게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해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대해 모친은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뉴에라는 "당시 상황과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뉴에라는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며 앞선 주장들을 재차 설명했다.

끝으로 뉴에라는 "이후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중에 고소장 제출이 완료될 테니 그 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영탁과 예천양조는 상표권 관련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총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영탁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영탁의 모친까지 등장하며 더욱 점화됐고, 현재까지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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