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 측, '김민정과 전속계약 분쟁'에 "계약상 의무 위반한 적 없어"
입력: 2021.08.05 09:51 / 수정: 2021.08.05 09:51
배우 김민정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WIP가 김민정과의 계약과 활동 지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배우 김민정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WIP가 "김민정과의 계약과 활동 지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소속사 "의무 성실히 수행...이견 해소 위해 나설 것"

[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김민정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WIP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WIP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먼저 소속사는 "2019년 3월 21일 김민정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전속 계약서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됐다"며 "그간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했으며 김민정이 전 소속사인 크다 컴퍼니와 진행했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다"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영화 '타자 : 원아이드 잭' 관련 손해 배상을 비롯해 김민정 소유 자택에 관한 부동산 가압류, 불법 집행된 광고물 사용 중단과 손해 배상, 전 소속사의 미 정산금 지급 소송도 잘 마무리 지었다.

김민정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배우의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었다는 WIP 측은 "최근 출연한 '악마판사' 출연료도 80% 이상 지급된 상태이며 나머지 20%의 출연료 역시 전속 계약에 따라 비용 처리 및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김민정과 전속 계약의 연장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이라며 "전속계약 계약 당사자이자 동종업계의 파트너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정은 소속사 WIP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분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정은 전속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았고, 지난 2월부터 정산서도 밀리고 출연료도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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