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료 인상…5000원→6000원
입력: 2021.07.28 14:37 / 수정: 2021.07.28 14:37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의 영화 관람료가 오는 8월부터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의 영화 관람료가 오는 8월부터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내년부터 7000원 예정…문체부 "코로나19 여파로 인상 불가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영화를 극장에서 5000원에 관람할 수 있었던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영화 관람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화산업 침체 여파로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됐던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료는 오는 8월부터 기존보다 1000원 오른 6000원으로 변경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7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점진적 인상 방침도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전국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의 2D, 일반관 상영 영화를 비롯해 국내 주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시행해 왔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은 영화 뿐만 아니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 2000여 개 문화시설에서 할인 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시행됐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는 물론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법인 단체에서도 마지막 주 수요일을 사내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문화 생활을 독려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문화가 있는 날' 가격 인상 방침에 따라 영화를 극장에서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오늘(28일)이 마지막 날이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의 문화 접근성과 향유권 보장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료를 저렴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화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관람객 급감으로 영화관의 경영 악화 심화돼 영화관의 기본 관람료가 1만3000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료 역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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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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