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의 모델 계약금 150억 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
예천양조 vs 영탁 측, 상표 및 모델 계약금 두고 팽팽한 대립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트로트가수 영탁이 3년 계약금 150억 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의 입장을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예천양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영탁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정중히 거절했다. 그럼에도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다"며 "쌍방 협상을 통해 4월부터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과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그러나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때문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후 5월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다시 한번 연락했고,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행동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거듭된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동안 보인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당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해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천양조 측 대리인 역시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6월 14일,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에 송부했다.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황당했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다"며 "이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분쟁이 계속될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소송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는 같은 날 "영탁이 1년간 50억 원, 3년 계약금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협상이 불발된 이유를 밝혀 논란이 됐다. 또한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어도, '영탁' 상표 사용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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