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중훈,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신뢰 추락' 자초
입력: 2021.07.21 00:00 / 수정: 2021.07.21 00:00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팩트 DB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팩트 DB

2004년 음주운전→올 3월 면허 취소 후 벌금 700만 원

[더팩트|박지윤 인턴기자] 배우 박중훈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중훈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배우 박중훈을 사랑해주는 팬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중훈은 음주운전 적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과 과거 금주 선언과는 달리 어떠한 입장도 직접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4년 박중훈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며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박중훈은 2019년 개인 SNS를 통해 공개 금주 선언을 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그는 "제 의지만으로는 버거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 와인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건강도 건강이고 자꾸 게을러져서"라고 글을 게재하며 공개 금주를 알렸다.

하지만 금주의 굳은 의지가 무색해지게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선 그의 '말뿐인' 반성은 대중에게 큰 실망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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