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큐브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법원, 전속계약 해지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더팩트|원세나 기자]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한다"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은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이관린은 앞서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아무런 고지 없이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라이관린과 큐브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하고, 큐브 측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종결됐다.
다음은 큐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라이관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 알려드립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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