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음주운전' 힘찬 "모두 죄송하고 사죄"
입력: 2021.06.14 09:13 / 수정: 2021.06.14 09:13
가수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사과했다. /힘찬 SNS
가수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사과했다. /힘찬 SNS

자신의 SNS에 사과문 게재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뒤늦게 사과했다.

힘찬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말을 뒤늦게 꺼내게 돼서 죄송하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는다"며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며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하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믿어 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 기간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25일 싱글을 발표했지만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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