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확정' 채민서, 상습 음주운전에 싸늘한 대중
입력: 2021.05.14 08:06 / 수정: 2021.05.14 08:58
배우 채민서가 네 번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배우 채민서가 네 번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2012년, 2015년에도 음주운전, 각각 벌금형과 약식명령 처벌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가 결국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중은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채민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3%였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채민서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채민서의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은 인정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며 대중은 채민서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채민서는 앞서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채민서는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채민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민서는 이후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영화 '돈텔파파' '가발' 등에 출연했다.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작은 2019년에 출연한 TV조선 드라마 '바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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