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논란' 임영웅, '無 니코틴' 재차 강조…"과태료 대상 아냐"
입력: 2021.05.12 07:39 / 수정: 2021.05.12 07:39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소속사는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전자담배였음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소속사는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전자담배였음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혼란 막기 위해 과태료 납부한 것뿐"

[더팩트 | 유지훈 기자] 가수 임영웅의 소속사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며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이에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하면서도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 4일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장소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웠다. 논란이 계속되자 소속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였다"며 "이후부터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누리꾼이 마포구청에 신고를 접수하며 구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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