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 OUT' 서예지,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가능성[TF초점]
입력: 2021.04.21 05:00 / 수정: 2021.04.21 05:00
배우 서예지가 지난 2017년 8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OCN 드라마 구해줘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배우 서예지가 지난 2017년 8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OCN 드라마 '구해줘'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드라마로 높아진 몸 값, 위약금도 특급스타급 전망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보유한 광고주들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모델 교체를 고심한다.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채용했으나 논란이 발생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연예인 모델과 광고 계약을 할때 타의로 의한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모델 계약 해지는 물론 모델 측에서 위약금을 내야한다.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조항도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위약금 규모 등이 대중에게 알려지진 않지만, 계약에 따라 광고 개런티보다 높은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최근 이어진 각 종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배우 서예지도 광고주들의 '손절'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유한건생생활의 여성건강케어 브랜드 뉴오리진 이너플로라가 가장 먼저 서예지가 출연한 광고를 공식 SNS 계정에서 삭제하면서 논란 연예인의 '광고계 OUT' 시그널이 여지 없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서예지는 지난해 이른바 '대세 연예인'이 되면서 몸값이 크게 오른 연예인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종영한 tvN 드라마 '싸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특유의 고혹적인 카리스마와 매력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서예지는 여성용품, 주얼리, 패션 등은 물론 건강식품, 게임, 웹소설, 마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 모델로 채용됐다. 서예지의 광고 개런티가 편 당 수억 원에 달할만큼 위상도 달라졌다.

그러나 서예지는 이달 들어 김정현 가스라이팅을 시작으로 학폭(학교폭력), 갑질, 염문설 등 의혹들이 끊임 없이 제기되면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연예인이자 톱스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가스라이팅과 학폭, 학력 위조 등은 소속사를 통해 해명했으나 개운하지 못한 해명, 이후 이어진 갑질 논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면서 논란을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유한건강생활의 여성건강케어 브랜드 뉴오리진 이너플로라의 광고 속 서예지의 모습.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14일 서예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공식 SNS에서 서예지의 사진 등을 삭제한 바 있다. /유한건강생활 뉴오리진 홈페이지 캡처
유한건강생활의 여성건강케어 브랜드 뉴오리진 이너플로라의 광고 속 서예지의 모습.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14일 서예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공식 SNS에서 서예지의 사진 등을 삭제한 바 있다. /유한건강생활 뉴오리진 홈페이지 캡처

이에 서예지의 광고를 지우기 시작한 이너플로라를 필두로 마스크 브랜드 아에르,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 화장품 및 뷰티업체 라 부띠끄 블루 등도 서예지의 화보를 삭제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계약 해지를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광고계의 '서예지 지우기' 움직임들이 모델 측을 향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는 일부 시각도 나온다.

서예지를 믿고 광고 계약을 맺은 광고주들이 광고 삭제나 화보 및 영상 비공개 전환 조치를 넘어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의 피해를 강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서예지 측에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계약서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진행되겠으나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서예지 측이 법적 공방전에 나선다고 해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16일 KBS2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에서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도 조심스레 서예지의 법적 문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허 변호사는 "서예지 씨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계속해 불매 운동이 벌어진다면 손해액을 굉장히 크게 책임지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과거 톱스타였던 배우 분이 파경을 맞아 광고주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적이 있다. 파경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다 대법원까지 갔다. 결국 톱스타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서예지에게 제기된 가스라이팅 의혹이나 학폭, 학력 위조 등을 공식 입장을 통해 전면 부인했으나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만 서예지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내일의 기억'은 서예지의 시사회 불참에도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kuns@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