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대만 팬미팅 손배소 승소…法 "주최 측 잘못"
입력: 2021.02.02 17:45 / 수정: 2021.02.02 17:45
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강성훈에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2년 4개월여의 법적 공방을 끝냈다.

강성훈 측은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강성훈 승소 판결을 내리고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성훈 측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공연 취소의 원인은 대만 측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성훈 측에게 잘못된 서류만을 요구하였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 사건 공연 취소에 대한 귀책 사유가 강성훈 측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위와 같이 1심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성훈은 2018년 대만 팬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팬미팅 현지 대행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강성훈의 소속사는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였지만 전속계약 체결 시 YG가 진행하는 연예 활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활동을 직접 진행할 수 있었고 대만 팬미팅은 개인 일정이었다.

강성훈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솔의 이수진 변호사는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 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명백하여 오로지 상대방에게 취소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승소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성훈은 대만 팬미팅 취소로 인한 소송 건과 더불어 팬클럽 기부금 횡령, 솔로 콘서트 택시광고비 횡령 등 연이은 논란 끝에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젝스키스를 탈퇴했다. 현재는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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