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사회봉사도 제외
입력: 2021.01.20 16:49 / 수정: 2021.01.20 16:49
2019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2019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혈중알코올 농도 낮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어"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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