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상금 나눠줬다가 경찰 조사…"자아도취에 빠졌었다"
입력: 2021.01.14 07:39 / 수정: 2021.01.14 07:39
방송인 장성규가 지난해 연말 자신이 받은 라디오 우수상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제작진에게 나눠줬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더팩트 DB
방송인 장성규가 지난해 연말 자신이 받은 라디오 우수상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제작진에게 나눠줬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더팩트 DB

라디오 우수 진행자 상금 500만 원, 청탁금지법 피소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조사를 받았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장성규는 지난해 연말 MBC 라디오 굿모닝FM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제작진에게 전달했다가 문제가 됐다.

장성규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장성규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MBC 라디오 굿모닝FM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 돈을 제작진에게 나눠줬다고 알렸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 받는다.

다음은 장성규 SNS 글 전문이다.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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