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2022년까지 軍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공포
  • 정병근 기자
  • 입력: 2020.12.22 15:52 / 수정: 2020.12.22 15:52
국방부가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벙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2022년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빅히트 제공
국방부가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벙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2022년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빅히트 제공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경우 만 30세까지 연기 가능한 병역법 개정안 공포[더팩트 | 정병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곱 멤버 모두 20대를 온전히 음악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벙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멤버들 역시 만 30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상자가 될 경우 만 28세로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2022년까지, 만 23세인 팀의 막내 정국은 2027년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의 군복무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진은 지난달 진행한 새 앨범 'BE'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군 입대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던 바 있다.

그러나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2년 더 '군백기'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발표한 4번째 정규 앨범 'MAP OF THE SOUL : 7(맵 오브 더 솔 : 7)'과 지난 11월 발표한 스페셜 앨범 'BE(비)'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200 1위에 오르면서 5개 앨범 연속 해당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또 8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Dynamite(다이너마이트)'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총 3회 1위에 올랐고 'BE'의 타이틀곡 'Life Goes On(라이프 고즈 온)'으로 또 한 번 해당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K팝의 새 역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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