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덜미'…검찰 소환 조사
  • 원세나 기자
  • 입력: 2020.12.17 21:17 / 수정: 2020.12.17 21:17

한류스타 A 씨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SBS 8뉴스 화면 캡처
한류스타 A 씨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SBS 8뉴스 화면 캡처

일본서 졸피뎀 등 처방받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 세관서 적발[더팩트|원세나 기자] 한류스타 A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SBS 8뉴스는 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16일 한류스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며 "A 씨는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SBS에 "A 씨가 건강 문제로 국내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 투약받았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았다"고 밝히며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투약 이력이 있으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소속사는 "일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며 "본 지사 직원이 한국으로 해당 의약품을 발송해도 되는지 일본 병원에 문의한 뒤 배송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편의상 한국 회사 직원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A 씨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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