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진,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항소 NO
입력: 2020.11.06 08:25 / 수정: 2020.11.06 08:25
코미디언 노우진이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코미디언 노우진이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노우진 "진심으로 반성 중"

[더팩트|이진하 기자] 코미디언 노우진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노우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노우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야간 시간대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노우진을 추격해 성산대교 인근에서 검거됐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다.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노우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수요일 저녁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고 밝힌 후 노우진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노우진은 2005년 KBS 20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KBS2 '폭소클럽'에서 '우리 사이에' '선후배 뉴스' 등에서 활약했고 '개그콘서트'에서 '하얀옥탑' '달인' '꽃보다 남자' '송이병 뭐하냐'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밖에도 SBS '정글의 법칙' '스타 애정촌'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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