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방송법 위반'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20.10.30 17:18 / 수정: 2020.10.30 17:27
30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30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장대환 회장 형사고발 하기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대표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MBN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건을 의결하고 MBN에 6개월간 영업정지, 당시 대표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처분 통보받은 날로부터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뉴스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 최초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 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MBN을 고발조치 했고, 검찰이 일부 관련자를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MBN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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