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소속사 "사생활 침해·폭언 NO…소송 준비 중"
입력: 2020.09.22 11:09 / 수정: 2020.09.22 11:19
이지훈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이지훈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생활 침해와 폭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팩트DB
이지훈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이지훈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생활 침해와 폭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팩트DB

이지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반박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이지훈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것에 관해 반박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트리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훈 배우의 주장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며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봤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이지훈의 소속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손해 회복을 위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트리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 제작사, 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게 됐다. 또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 없게 됐다.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으나 올해 7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우 이지훈은 2012년 KBS2 '학교 2013'로 데뷔해 KBS2 '블러드' '99억의 여자' SBS '육룡이 나르샤' '푸른 바다의 전설' MBC '신입사관 구해령' '저녁 같이 드실래요'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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