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 사재기 의혹 제기 10개월…벌금형 마무리
입력: 2020.09.18 00:00 / 수정: 2020.09.18 00:00
지난해 11월 일부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박경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Q엔터 제공
지난해 11월 일부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박경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Q엔터 제공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박경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가수들의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지 10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가요계에 큰 화두를 던졌던 박경의 사재기 의혹 제기는 이로써 일단락됐다.

그간 음원 사재기에 대한 의심은 있었지만 실명을 거론한 건 박경이 처음이었고 파장은 컸다. 정치권에서까지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을 정도다. 의심만 있었던 대중은 사재기 의혹을 공론화한 박경을 응원했다.

시작은 지난해 11월 24일 박경의 SNS 글이다. 그는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후 실명이 언급된 가수의 소속사들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박경은 지난 1월 21일 입대를 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연기했고 3월 9일 성동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음원 사재기 의혹을 꾸며서 제기한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3개월여가 더 지난 6월 경찰은 박경이 명확한 증거 없이 글을 게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결론 냈고,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3개월이 더 지나 법원은 박경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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