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나현(왼쪽)과 수민이 TS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TS엔터 제공 |
지난해 5월 23일부로 계약 해지 판결문 명시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소나무 멤버 나현과 수민이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현과 수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16일 <더팩트>에 "지난해 8월 27일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현과 수민은 지난해 5월 23일 자로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 그러나 TS는 1심에서 패한 뒤 지난 14일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현과 수민은 지난 2014년 걸그룹 소나무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두 사람은 2019년 5월 TS에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TS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8월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TS는 "두 멤버의 돌발 행동은 그룹 소나무를 지키고자 했던 나머지 멤버들의 노력 및 스케줄에 피해를 주며 앨범 발매 및 스케줄, 행사, 메이크스타 리워드 등의 그룹 활동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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