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더팩트 DB |
재판부, 김성준 전 앵커 신상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반성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뉴스를 진행하던 시절 저와 공감하시고 아껴주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성주 전 앵커는 항소 여부는 당장 결정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들은 그가 쓴 책에서 '나쁜 남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했던 대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없다"고 답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약한 것 같다"(skb5***), "빨리 시인하고 반성해서 집행유예가 된 건가?"(jsmh***), "김성준 좋게 봤었는데 앞으로 방송 복귀는 불가능할 것 같다"(jean***), "9번 촬영하는 동안에도 방송을 했을 텐데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나"(lee6***)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 전 앵커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김성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달아났고 얼마 가지 못해 그는 개찰구에서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김성준 전 앵커는 약 한 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고 김성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 변호인은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가 김성준 전 앵커 변호인이 지난달 '증거 능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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