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개그맨, 재판서 직접 촬영 혐의 인정…누리꾼 "강력 처벌"
입력: 2020.08.15 00:00 / 수정: 2020.08.15 00:00
몰카 개그맨 박모 씨는 재판서 직접 촬영한 혐의도 인정했다. /더팩트 DB
몰카 개그맨 박모 씨는 재판서 직접 촬영한 혐의도 인정했다. /더팩트 DB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에 들어가 22차례 직접 촬영

[더팩트|이진하 기자]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공채 개그맨 박모(30) 씨가 재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단독(판사 류희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3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또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의 불법 촬영 행각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놓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자 화장실 안에 숨어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공채 개그맨 박모 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시인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선화 기자
KBS 공채 개그맨 박모 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시인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선화 기자

또 박 씨는 해당 영상 파일들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9월 11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경찰은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박 씨는 6월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를 1차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고 이후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월 30일 박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 볼일 보는 것을 왜 찍는 거야 이해 안돼"(03dd***), "배설물과 남의 성기를 훔쳐보는 변태 성욕자들의 강력 처벌을 부탁합니다"(dolc***), "악질 범죄 실명을 밝혀라"(aria***), "더럽다"(bert***), "대담하게 방송국에서 촬영했을 정도면 그전에 공공화장실서 촬영한 것 아닐지 의심된다"(akis***)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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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팀|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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