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수입배급사, 국내 OTT에 콘텐츠 공급 중단…"저작권료 배분 불공정"
입력: 2020.08.05 15:40 / 수정: 2020.08.05 15:40
영화수입배급사협회가 국내 OTT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제 시스템이 월 정액제로 바뀌며 저작권료 배분에 문제가 생겨서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제공
영화수입배급사협회가 국내 OTT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제 시스템이 월 정액제로 바뀌며 저작권료 배분에 문제가 생겨서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제공

S VOD 결제 방식에 문제 제기

[더팩트 | 유지훈 기자] 영화 수입 배급사들이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저작권료 배분 방식에 반발하며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사단법인 영화수입배급사협회(이하 수배협)는 지난달 17일 '변화하는 한국 영화시장의 독자적 VOD 생존방법, VOD 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고 왓챠와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에서의 영화 콘텐츠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배협은 극장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영화 판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는 취지로 2016년 10월 창립됐다.

기존 국내 디지털유통시장인 IP-TV(KT SK LG), 홈초이스 등은 영화를 한 편 볼 때마다 건별로 결재하는 T VOD(Transactional Video On Demand, 건 별 영상 주문 방식)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최근 성장한 OTT 시장은 S VOD(SubscriptionVideo on Demand, 예약 주문형 방식) 형식으로 월 일정 금액을 내면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관람할 수 있다.

T VOD는 시청한 수 만큼의 일정 단가 금액을 정산했지만 S VOD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전체 모든 영상 콘텐츠의 시청수에서 비율을 따져 정산한다. 협회는 S VOD 형식을 띄고 있는 OTT가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 배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배협은 "TV드라마 예능의 경우 1시간 이하의 런닝타임과 전 편을 관람하기 위해 여러 회차를 봐야 한다. 하지만 영화의 경우 2시간 단 한번의 관람으로 끝난다. 그래서 현재 정산 방식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영화 한 편을 보는데 IP TV 등의 T VOD 방식으로 건당 3000원이 결제된다면 국내 OTT S VOD 서비스의 경우는 편당 100원 이하의 저작권료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협회는 "저작권료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월정액 서비스를 하는 왓차 웨이브 티빙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영화산업에서 디지털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공청회를 8월 중 제안한다. 여기에는 제작사 배급사 수입사 플랫폼사 디지털 유통사 등이 모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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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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