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이혼·폭행 등으로 구설…관계자 "사실 확인 중"
입력: 2020.08.04 11:53 / 수정: 2020.08.04 11:53
가수 박상철이 복잡한 가정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속사는 가수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가수 박상철이 복잡한 가정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속사는 "가수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두 번째 아내 B씨와 법적 다툼

[더팩트 | 유지훈 기자] 가수 박상철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박상철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4일 <더팩트>에 "가수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으나 추가 입장 발표는 없는 상태다.

이날 디스패치는 박상철의 가정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전처 A씨와 결혼 유지 상태에서 13세 연하 B씨를 만났고 혼외자 C양을 뒀다. 2014년 A씨와 이혼한 그는 2년 뒤 B씨와 재혼했고 C양을 호적에 등재했다.

하지만 B씨와의 재혼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이와 관련된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형사고소도 벌어졌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2016년 8월 폭행치상 및 폭행, 2019년 1월 폭행, 2019년 2월 폭행치상, 2019년 7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C양은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고 B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B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그의 손을 들어줘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B씨와 박상철의 법정 싸움은 아직 진행 중이다. B씨는 지난해 8월 다시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박상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로 알려졌다.

박상철은 1969년생으로 올해 52세다. 2000년 1집 '부메랑'으로 데뷔해 2005년 3집 '무조건'에 이어 '자옥아' '황진이' 등을 연달아 히트 시키며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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