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증거 없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 점입가경
입력: 2020.07.09 00:00 / 수정: 2020.07.09 00:00
경찰이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건모 측은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경찰이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건모 측은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검찰 수사에 맡겨진 김건모의 운명

[더팩트 | 유지훈 기자] 가수 김건모가 궁지에 몰렸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A씨에 대한 무고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누리꾼들은 "더 볼게 없다"며 김건모의 연예계 퇴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전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건모의 반박과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A씨가 김건모를 무고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6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A씨는 '가세연'을 통해 2016년 여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일할 당시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건모도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다.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했다. 이후 김건모는 명예훼손을 취하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소를 유지했으나 이날 경찰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누리꾼들은 어서 무고를 취하하라며 김건모를 향해 비난하고 있다. /뉴시스
누리꾼들은 "어서 무고를 취하하라"며 김건모를 향해 비난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의 결정에 김건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으므로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A씨의 무고죄는 불기소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수집과 혐의 유무 판단을 더 해야한다"며 보강 수사를 두 차례 요청했다.

김건모와 A씨의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명예훼손 고소도 김건모가 직접 취하한 마당에 더 볼게 없다 퇴출"(wlgn****), "김건모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무고 고소 취하하세요. 더 추악한 결론 나기 전에."(wls5****), "김건모씨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어른같이 사세요"(ohro****), "김건모 죗값을 받아야지"(love****)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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