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왼쪽)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재판정으로 향하는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남윤호 기자 |
구호인 씨 "형량 낮아" 상고 계획…불법촬영 그대로 무죄
[더팩트|이진하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불법 촬영은 원심 그대로 무죄로 인정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최종범이 고 구하라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한 점에 대해 "성관계는 사생활 중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 유포를 한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내면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피고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촬영에 대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종범이 구하라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종범은 촬영 동의를 구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 난 후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는 취재진을 향해 "최종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회로 나와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 파티를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고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인인 고 구하라 대신 최종범과 관련된 재판은 친오빠 구호인 씨가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어 "2심에서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이 된다"며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선고가 1년만 된 점은 가족으로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동생이 살아있을 때 집행유예가 났는데 오늘 실형이 나와서 그나마 하늘나라에서 동생이 만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관계 영상 즉 '리벤지 포르노'를 언론사에 제보해 '더 이상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나 최종범은 재물 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불법 촬영)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가 불법 촬영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협박 행위가 계획적이기보다 우발적이란 점과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실제 유출과 제보하지 않은 점을 참착한다"고 판시했다.
최종범은 재물 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한편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는 최종범의 형량이 여전히 가볍다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jh311@tf.co.kr
[연예기획팀|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