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성매매 알선 인정…박한별 '강제 휴식기' 길어지나
입력: 2020.06.04 00:00 / 수정: 2020.06.04 00:00
배우 박한별이 여러 혐의로 재판 중인 남편으로 인해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해 슬플 때 사랑한다 제작발표회 참석 당시 모습. /이선화 기자
배우 박한별이 여러 혐의로 재판 중인 남편으로 인해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해 '슬플 때 사랑한다' 제작발표회 참석 당시 모습. /이선화 기자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배우자인 배우 박한별은 입장이 더 난처해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 등 5명과 법인 유리홀딩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가담정도나 참작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함께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다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박한별에게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박한별은 남편 유 전대표와 함께 윤 총경과 골프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바 있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진은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모습. /김세정 기자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진은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모습. /김세정 기자

유 전 대표가 여러 혐의를 받던 지난해 3월, MBC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에 출연 중이던 박한별은 당시 자신의 SNS에 "논란 속에서도 드라마 촬영을 감행하고 있는 건 제작사, 방송사, 소속사 외 아주 많은 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논란들에 대해 저도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후 드라마를 끝마친 뒤 5월에는 남편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2003년 드라마 '요조숙녀'와 영화 '여고괴담3' 주연을 맡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박한별은 다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드라마 '환상의 커플', '푸른 물고기', '잘 키운 딸 하나', '보그맘' 등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유 전 대표와 지난 2017년 11월 결혼했고 다음 해인 2018년 4월 아들을 출산했다. '슬플 때 사랑한다'로 복귀했지만 남편의 각종 혐의로 하차 요구 속에 작품에 임해야 했다.

이후 1년 넘게 활동이 없다. 박한별은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남편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고 이를 인정한 상황에서 활동을 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제 남편의 첫 공판이 끝난 만큼 그녀의 어쩔 수 없는 휴식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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