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누리꾼 "이래도 법이 공정?"
입력: 2020.06.03 00:00 / 수정: 2020.06.03 00:00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 (활동명 노엘)이 1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동률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 (활동명 노엘)이 1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동률 기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공법은 벌금

[더팩트|이진하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이로 불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장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A(25)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장 씨와 같은 승용차를 타고 있던 B(25)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됐다.

장용준과 함께 동승했던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장 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인디고 뮤직 제공
장용준과 함께 동승했던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장 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인디고 뮤직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아닌 A 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심각한 범죄 아닌가. 이러고도 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mari***), "예상은 했지만 정말 대단하다 일반인이면 구속되지 않았을까"(kbho***), "이번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은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건가"(kswi***),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가 집행유예라니 ㅋㅋㅋ"(uhat***)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jh311@tf.co.kr
[연예기획팀|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