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소송 패소 3억4600만 원 반환 판결…누리꾼 "반성하길" 질타
입력: 2020.05.28 00:00 / 수정: 2020.05.28 00:00
그룹 S.E.S 슈가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슈가 소송을 제기한 박 씨에게 빌린 돈 3억46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세정 기자
그룹 S.E.S 슈가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슈가 소송을 제기한 박 씨에게 빌린 돈 3억46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세정 기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슈, 민사소송서도 패소

[더팩트|이진하 기자]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수억 원대 원정도박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조 아이돌의 몰락"이라며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슈는 "불법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슈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박 씨가 청구한 전액 3억46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26차례에 걸쳐 모두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형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누리꾼들은 슈의 민사소송 패소 소식에 "당연한 결과 아닌가. 반성하고, 돈 꼭 갚길"(rmdw***), "안 갚으려고 했다는 게 오히려 놀랍다"(mild***), "도박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ckdg***),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빌린 것인가 실망이다. 꼭 갚길"(ak77***), "사용처가 어찌 됐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인성이 보인다"(hana***)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jh311@tf.co.kr
[연예기획팀|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