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선처 호소…엇갈린 누리꾼 반응
입력: 2020.05.15 00:00 / 수정: 2020.05.15 00:00
배우 강지환이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배우 강지환이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강지환 "평생 반성하며 살 것"…검찰 징역 3년 구형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강지환(43)이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해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14일 수원고법 형사 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죄의 말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 씨쪽에서 공소가 제기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필름이 끊긴 상태)이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강 씨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여기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양쪽으로 나눠지고 있다. "의심 많은 사례라 강지환이 안됐다고 생각한다"(amg***), "여자 둘이 말해서 강간된 사건인데, 강지환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ohy***), "DNA 검출도 안되고 대체 뭘 가지고 성폭행이라 단정 짓는 것인지 모르겠다"(er9***) 등 강지환을 옹호했다.

반면 "정준영이나 최종훈과 같은 사람이네"(sue***), "성추행이라니 실망스럽다"(tls***), "술 먹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잘못이 아닌가? 잘못했으면 처벌받길"(dfh***) 등의 반응도 있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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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팀|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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