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영화관에서?...사용법 'A to Z'
입력: 2020.05.14 09:57 / 수정: 2020.05.14 09:57
CGV가 영화관 내 재난지원금 사용법을 공개했다. /CGV 제공
CGV가 영화관 내 재난지원금 사용법을 공개했다. /CGV 제공

"임대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더팩트 | 유지훈 기자]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14일 CGV는 정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영화관에서의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를 공개했다.

CGV에 따르면 영화관에서는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가 아닌 현장 구매로만 한정되며 무비머니(구매 후 포인트처럼 사용되는 영화관람권)는 구입이 제한된다.

또한 매점 창구에 구비된 물품들은 물론 영화관 내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처는 거주지인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으로만 한정된다. 예를 들어 용산CGV에서 영화를 관람한다면 영등포구 거주자는 재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거주자는 불가능하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다. 향후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issue_ho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