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결과에 누리꾼 "법이 왜이래"
입력: 2020.05.13 00:00 / 수정: 2020.05.13 00:00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반영해 형량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이덕인·이선화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반영해 형량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이덕인·이선화 기자

1심보다 줄어든 형량에 비난글 쇄도

[더팩트|이진하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먼저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실에 대해 말했다.

정준영 쪽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효력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증거 최초 수집 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증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 요건에 부족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의 판결을 내렸다. 최종훈은 1심의 5년 선고보다 형량이 절반이나 줄었다.

앞서 지난 6일 정준영과 최종훈 쪽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선고 공판을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훈과 (전 클럽 버닝썬 MD) 김 씨는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해 선고에 일부 반영됐고, 정준영은 아직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준형은 6년 구형받았는데, 오늘 5년 판결받았다.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fro***), "피해자는 인생이 파괴됐는데, 법정형이란 결과는 참 암담하다. 제2의 정준영은 계속 나올 것"(bes***), "프로듀스 조작한 PD는 징역 3년 받고 집단 성폭행한 최종훈이 2년? 이게 현실이냐?"(seg***),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절반이 줄어들다니 돈이 좋구나"(cor***)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징역 4년, 회사원 권 모 씨는 징역 4년,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 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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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팀|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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