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위약금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양팡은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양팡 SNS |
유튜버 구제역과 팽팽한 진실공방
[더팩트|이진하 기자] 인기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23)이 부동산 위약금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은 유튜버 구제역이 27일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양팡이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에 있는 80평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부모님과 함께 10억1000만 원에 해당하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금을 내지 않고 3달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이후 양팡은 부산 서면에 있는 70평대 다른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양팡이 합의 없이 계약을 파기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1억100만 원(매매가의 10%)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 구제역의 주장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제역은 양팡 부모의 사문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제보자(매도인)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양팡에게 보내자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제보자가 양팡의 주장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적힌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니 양팡은 '부모님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대리'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돌렸다"고 말했다.
또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양팡이 1억100만 원이 아까워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면 양팡 부모님은 범죄자가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투버 구제역은 양팡과 양팡의 부모님이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구제역 유튜버 캡처 |
내용을 접한 양팡은 "편향된 제보를 기반해 상대방 주장만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반박했다.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양팡은 "저희 가족이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일부 보도나 댓글에서 언급한 '사기'란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미용실에 가 있는 동안 공인중개사가 문제의 매물이 금방 거래될 것 같아 500만 원에 가계약을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그러나 어머니는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 실거래가가 5억9000만 원임을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에게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인중개사는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하며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본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이 취소된 줄로 알고 있었다"며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양팡은 진실을 호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녹취록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양팡은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 검토를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팡은 25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아프리카 BJ로 가족의 일상을 소재로 한 영상을 통해 많은 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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