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빠, 입법 청원→ 최종훈 재판…누리꾼 "이겨내시길"
입력: 2020.04.06 18:45 / 수정: 2020.04.06 18:45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진은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영정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진은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영정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하라 씨는 오빠가 있어서 든든했었겠다"

[더팩트 | 문병곤 기자] 故(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최종범 씨의 항소심을 앞두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누리꾼들도 격려를 보내고 있다.

구호인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최종범 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드린다. 최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 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과 그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 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적었다.

지난 3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5월 21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8월 1심 당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씌워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취급한 판결이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구 씨는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 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종범은 항소심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최종범. /현장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종범은 항소심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최종범. /현장풀

이에 누리꾼들은 구 씨를 향한 격려와 최 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들은 "항소심에선 진짜 제대로 강력 처벌받길 바랍니다"(mini****),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강력처벌 받길"(js48****), "하라 씨는 오빠가 있어서 든든했었겠다"(yhle****)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누리꾼들은 최근 구 씨가 입법 청원을 진행한 '구하라법'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사망하자 현행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은 아버지와 집을 나간 친모에게 가게 될 뻔했다. 하지만 구호인 씨는 어린 시절 집을 떠나 동생과 자신을 돌보지 않은 친모가 동생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구 씨는 친부에게 권한을 넘겨받아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입법 청원이 진행된 '구하라법'은 10만 명의 네티즌의 동의를 얻었고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오빠분 이번 건도 어머님 건도 이겨내서 구하라 양의 한 풀어주길"(puri***), "'구하라법'은 생겼으면 좋겠다…. 낳아만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 건데 무슨 권리로 친권자행세를 하는 건지"(tolt****) "구하라 친오빠도 마음의 상처가 크겠다. 고인이 떠났음 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들 진짜 많네"(xjis****), "전 엄마에 전 동생 남친에…. 오빠가 고생이 많네…."(ccw0****)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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