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불법 촬영·뇌물공여 집유 2년…"아직 본 게임 남았다"
입력: 2020.03.28 00:00 / 수정: 2020.03.28 00:00
불법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불법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이 정도면 불법 촬영 장려 수준"

[더팩트 | 문병곤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여러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성범죄자에 한해 이뤄지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손쉽고 빠르게 전파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은 물론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 그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에 누리꾼들은 '형량이 다소 낮다'고 비판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태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기에 분노는 더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 집행유예. 이럴 거면 재판은 뭐하러 하냐?(leey****), "이 정도면 불법 촬영 장려 수준이네"(cnca****), "우리나라는 어떤 성범죄도 재판받을 때 반성한다고만 하면 절대 구속 안된다 그래서 박사 같은 놈들이 판을 치지"(kso7****)라고 반응했다.

반면 이날 판결은 뇌물공여랑 불법 촬영에만 해당한 것이며 다른 성범죄에 대한 재판이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이번 공판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연루된 집단 성폭행 건과 별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을 가진 누리꾼들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만 집행유예고 성폭력 혐의 때문에 어차피 감옥 가야 함.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음"(1cat****), "이건 뇌물공여랑 불법 촬영만 집행유예고 다른 성범죄는 또 재판 따로 있어요. 그게 본 게임"(wer0****) 등의 댓글을 달았다.

앞서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구속됐고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종훈은 구속 수감 중이다. 이후 최종훈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최종훈의 혐의들은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소위 '정준영 단톡방'을 경찰이 조사하던 중 밝혀졌다. 최종훈은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해 3월 FT아일랜드에서 탈퇴했고 연예계에서 은퇴한다고 했다. 이후 소속사와도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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