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오빠, 집 나간 친모에 분노...'구하라법' 입법 청원
입력: 2020.03.19 00:00 / 수정: 2020.03.19 00:00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어린 시절 집 나간 친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어린 시절 집 나간 친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거 가출한 구하라 친모,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요구

[더팩트|박슬기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18일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구하라법' 입법 청원 제출 사실을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현재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다.

앞서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12일 노 변호사를 통해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과거 가정사를 밝혔다. 이어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상속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여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결격 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여분 제도도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래 하지 못한 부모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의 사망보상금 등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도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돼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법청원이 정식으로 심사되기 위해 30일간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세정 기자
구하라의 친오빠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법청원이 정식으로 심사되기 위해 30일간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세정 기자

그러면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본 사건에 개정안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외로움과 그리움에 고통받았던 구하라 씨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입법청원이 정식으로 심사되기 위해 30일간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거실 탁자 위에서 고인이 직접 쓴 짧은 메모를 발견했다. 해당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통해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부검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2016년 카라 해체 후 그는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솔로 활동을 펼쳤다. 지난 13일에는 일본에서 새 싱글 '미드나이트 퀸(Midnight Queen)'을 발표했다. 14일부터 19일까지는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도쿄에서 '하라 제프 투어 2019 ~헬로~(HARA Zepp Tour 2019 ~HELLO~)'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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