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연차수당 논란 해명…"천만 원 수령 사실 아냐"
입력: 2020.03.11 15:10 / 수정: 2020.03.11 15:10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을 편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더팩트 DB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을 편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더팩트 DB

"KBS 통해 견책 징계받아"

[더팩트 | 문병곤 기자]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해명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회사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제가 누락한 금액은 70만 원 정도다. 대체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 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후 반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논란에 대해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그는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0일 뉴데일리는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받은 사실로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7명 중에는 이혜성 아나운서뿐 아니라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 아나운서가 포함됐다.

이혜성은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방송인 전현무와 공개 열애 중이다.

다음은 이혜성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oral215@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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