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호 고소 업체 "취하·협의한 적 없어"...주장 반박
입력: 2020.03.03 18:12 / 수정: 2020.03.03 18:12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와 배우 서효림은 지난해 12월 22일 결혼했다. /마지끄 제공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와 배우 서효림은 지난해 12월 22일 결혼했다. /마지끄 제공

"관련 기사 보도 후 정명호 만난 적 없어"

[더팩트 | 문병곤 기자] 배우 김수미의 아들이자 서효림의 남편인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를 고소한 디알앤코 측이 "협의했다"는 피고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디알앤코의 황준원 대표는 3일 <더팩트>에 "관련 기사 보도 이후 정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며 "고소를 취하했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팩트>는 디알앤코가 나팔꽃 F&B의 정 대표를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단독] 방송인 김수미 아들 J모 대표, 결혼 2개월 만에 사기 혐의 피소)

보도가 나간 이후 정 대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최근 디알앤코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디알앤코 측이 오해가 있었다며 협의를 했다.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냈지만 우리는 소장 내용을 받지 못했으며 디알앤코에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일 황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 대표는 "나팔꽃 F&B간의 공동사업계약 체결과 사업 진행 과정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법적인 분쟁인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디알앤코는 김수미 님 개인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김수미 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 대표 측은 '디알앤코 측에 독점적 식품 비즈니스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디알앤코는 김수미 다시 팩 등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하여 2년간 독점대행을 하기로 정명호가 운영하는 나팔꽃 F&B와 계약했고 이는 공동사업계약서에도 명시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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