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이 |
검찰 "피의 사실 인정할 근거 없어"
[더팩트|박슬기 기자]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봉준호 감독이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19일 "전직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사무국장 박 모 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며 "박씨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 12일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봉 감독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봉 감독은 앞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해 박씨는 영진위에서 해임됐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7년 5월 횡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영진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이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봉 감독 측은 '국정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확인된 박씨를 영화계 유관 단체들이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고발장에 이름을 넣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현재 박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씨 측은 소장에서 "(봉 감독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큰 사람이지만, 2016년 광화문광장에서 원고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라며 "그의 발언으로 원고는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부역자' '적폐'로 몰리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봉 감독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최고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이후 지난 16일 한국에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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