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희, 허위 과대광고 혐의 적발..."제품에는 문제 없어"
입력: 2020.01.10 10:28 / 수정: 2020.01.10 10:28
식품의약안전처가 방송인 김준희의 브랜드 에바주니의 제품을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적발했다. /김준희 SNS 캡처
식품의약안전처가 방송인 김준희의 브랜드 에바주니의 제품을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적발했다. /김준희 SNS 캡처

"앞으로 명확한 표현 사용하겠다"

[더팩트 | 문병곤 기자] 방송인 김준희가 식품의약안전처에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된 가운데 해명 글을 게시했다.

김준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에바주니(김준희의 사업 브랜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시정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했다.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 대신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썼다"며 "건강기능식품에는 고객 후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제품에 고객 후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준희의 제품은 '부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김준희는 "제품을 먹는데 전혀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SNS에서 명성을 앞세워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15명과 광고를 의뢰한 유통 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김준희 외에도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도 포함됐다.

아래는 김준희 SNS 글 전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 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것

2.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후기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건강기능식품은 고객후기를 인용하여 광고할수 없는데 고객의 후기를 인용하였던것

(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후기임을 알려드려요!)

3. 호박원재료의 효능인 "부기"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부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쓴 것

위반사항은 위 세가지 내용들입니다!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soral215@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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