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측 "한우 홍보대사 계약 위반? 인정 못 해"
입력: 2019.12.24 09:25 / 수정: 2019.12.24 09:25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새롬 기자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새롬 기자

"악의적인 댓글 안타까워"

[더팩트|문수연 기자] 배우 한혜진이 행사에 불참했다가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가 됐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 SM C&C를 통해 한혜진과 홍보대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불참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혜진,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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