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더팩트ㅣ정소양 기자] SBS 시사 탐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이 논란 끝에 결국 방영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김 씨가 사망 당시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재판부는 "SBS 측이 김 씨 사망 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형성은 SBS 측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 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은 A씨가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며 "방송 예고가 나가자 A씨를 비난하는 댓글과 A씨 근무지를 촬영한 사진 등도 발견됐다. 방송의 주된 내용이 A씨의 김 씨 살해 가능성이라면 A씨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뿐 아니라 방송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고려하면 사후 정정·반박 보도에 의해서도 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김씨 전 여자친구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이 되지 못한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 故 김성재 사망 사건'을 오는 21일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관계자는 지난 17일 <더팩트>에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을 방송한다"며 "새로 확인된 내용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김성재 편은 지난 8월 3일 방송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전 여자친구 김 모 씨가 변호사를 통해 '명예 등 인격권 보호'를 사유로 가처분 금지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영 취소됐다.
당시 법원은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1993년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했다. 이후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 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했고 하루 뒤 서울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고인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고인의 여자친구였던 김 모 씨가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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