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했다...유죄 확정"
입력: 2019.12.12 14:00 / 수정: 2019.12.12 14:00
래퍼 블랙넛이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블랙넛 인스타그램
래퍼 블랙넛이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블랙넛 인스타그램

블랙넛 "디스, 힙합에서 자주 사용...모욕 아니다"

[더팩트 | 문병곤 기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은 래퍼 블랙넛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힙합의 디스(Disrespect) 문화로 모욕 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다.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1월 키디비를 성적 대상물로 삼은 내용의 노래를 발표했다. 노래에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XXX'라는 가사가 담겼다. 이후에도 블랙넛은 노래 'Too Real(투 리얼)'에 '가볍게 XX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X 니 XX는. 걔네 XX 딱 액면가가 우리 엄마의 쉰김치'라는 가사를 써 논란이 됐다.

블랙넛은 이 곡들을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차례 공연에서 부르기도 했다.

이에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블랙넛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재판은 3심까지 이어졌다.

앞선 재판에서 블랙넛은 "노래에서 키디비를 특정하지 않았다.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힙합에서 디스는 자주 사용되기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soral215@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