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붐 등 전과 연예인 퇴출? '방송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11.28 13:57 / 수정: 2019.11.28 13:57
개그맨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개그맨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이수근 불법 도박 이력, 다시 수면 위로

[더팩트 | 문병곤 기자] 개그맨 이수근 김용만 붐 등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수근을 포함한 '전과 연예인들'은 더는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된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방송 출연을 금지당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자숙 시간을 갖고 방송에 복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수근의 불법 도박 이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수근뿐 아니라 탁재훈 김용만 붐 등도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된다. 이들 외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 역시 방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지난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이수근 탁재훈 앤디 토니안 양세형 붐을 불법 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이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베팅 액수가 많았던 이수근 탁재훈 토니 안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액수가 적었던 붐 양세형 앤디는 약식 기소됐다.

soral215@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