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한 마음 없다"..최민수, 항소심서 벌금형 선처 요청
입력: 2019.11.19 17:15 / 수정: 2019.11.19 17:15
배우 최민수가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3차 공판. /이새롬 기자
배우 최민수가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3차 공판. /이새롬 기자

"작은 갈등,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못해"...아쉬움 토로

[더팩트 | 문병곤 기자]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들에 대해 떳떳한 모습을 보였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민수 측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내 신조가 '어느 상황에서든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선 내 모습이 아직은 안 쪽팔린 것 같다"고 말한 최민수는 최종 변론에서 갈등이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오늘 아침 아내와 커피를 사러 가는데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상황이 있었다.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헤어졌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라며 "당시에도 사고 상황을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을 뿐이다. 가로막기도 보복운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할 정도로 분노할 일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의 소신을 강조했다. 그는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내가 못된 건지 이번엔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며 "솔직히 양형에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닌 것 가지고 겁을 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1심의 징역 1년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했다. 사진은 지난 3차 공판. /이새롬 기자
최민수는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1심의 징역 1년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했다. 사진은 지난 3차 공판. /이새롬 기자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최민수는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선 1심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민수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당시 최민수는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고소인이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최민수가) 무리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며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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