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히스토리] 당당했던 유리 오빠, "판단 NO"→"동생 미안"
입력: 2019.11.15 00:00 / 수정: 2019.11.15 00:00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더팩트DB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더팩트DB

권 씨 "공인인 동생에게 미안해"

[더팩트|문수연 기자] 집단 성폭행,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최종훈(30)과 그룹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32)에게 중형이 구형되면서 최종 선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권 씨와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훈은 정준영 등 5명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정준영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공판에서도 두 사람은 일관되게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최종훈은 "성관계조차 갖지 않았다.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8월 16일과 9월 16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7차 공판에서 최종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5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정준영. /김세정 기자
지난 5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정준영. /김세정 기자

이번 공판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권 씨는 지난 3월 구속됐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권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박 댓글을 달며 억울해하기도 했다. 그는 "익명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으신 님아. 현재 모든 조사 충실히 받고 있고 제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고개를 들고 못 들고 할 건 그쪽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발끈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권 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검찰이 높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대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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