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를 폭행·비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하나경(33)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사진은 2012년 청룡영화상에 참석한 모습. /더팩트DB |
"지인 소개로 호스트 바에서 첫 만남…집유 억울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를 폭행·비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하나경(33)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4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한 한 기자는 "하나경은 전 남자친구를 유흥업소에서 만났다"고 밝혀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기자는 "두 사람은 2017년 7월 호스트바에서 만나 교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자는 "작년 10월경 하나경과 남자친구가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남자친구가 식당에서 먼저 나가자 하나경이 차로 칠 듯 돌진했다"며 "남자친구가 차 보닛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사건 전말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달 데이트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가 자신으로 지목되자 하나경은 1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해 "기사에 나온 배우는 제가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아는 여자 지인 소개로 호스트바에 가서 처음 만났다. 교제한 후 생활비와 중국 유학비까지 제가 도와줬다"고 털어놨다.
데이트폭력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때 제가 해명하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출했다. 나는 한 번도 때린 적 없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그 사람은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겸 배우 하나경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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