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 집행유예…주거침입·폭행까지
입력: 2019.10.24 14:24 / 수정: 2019.10.24 14:24
30대 여배우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30대 여배우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데이트 폭력' 여배우, 목 조르고 손목 꺾어

[더팩트|문수연 기자] 30대 여배우 A 씨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여배우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경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여배우 A 씨가 B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 했다.

B 씨는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여배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에 격분한 여배우 A 씨는 B 씨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경 여배우 A 씨는 B 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씨 지인 80명을 초대해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배우 A 씨는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 이전에도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unsuye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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