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주장' 여성에 2억 손배소 패소
입력: 2019.10.24 00:00 / 수정: 2019.10.24 00:00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흥국은 A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MBN과의 인터뷰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으로부터 2016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보도 직후 김흥국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두 명의 남성이 제기한 혼인 빙자에 의한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은 지난 1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4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 동거중 세간살이를 훔쳐 달아나거나 결혼을 전제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2017년 6월부터 병합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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