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죄송하지만 과장된 부분 있어"
입력: 2019.10.20 11:01 / 수정: 2019.10.20 11:01
배우 채민서 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 더팩트DB
배우 채민서 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 더팩트DB

"제 불찰로 피해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채민서(38) 씨가 사과했다. 다만 채 씨는 사고 경위와 관련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채 씨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채 씨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 씨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앞서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서울 강남의 역삼동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조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 씨는 과거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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